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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켜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날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공휴일 지정 없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도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